실거주 집 매수, 전세집 계약 등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 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집 소유주와 계약자가 달라 엉뚱한 사람에게 계약금을 보내는 등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등기부등본 떼는 법에 대해서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두는 문서로서 정확한 문서명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건물의 기본적인 정보(구조, 주소, 면적, 층수 등)를 표시해 주고, 소유자는 누구인지, 해당 건물에 대출은 어느 정도 인지, 전세여부, 가압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법
등기부 등본을 떼는 방법은 인터넷 및 방문발급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근 세무서, 동사무소, 구청 등 에서 발급할 수 있고,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하시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건당 결제를 해야 돼서 불편함이 있으니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신청하기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등기 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서면발급 → 열람하기 or 발급하기]로 이동합니다.
※ 주의할 점 : 전자발급이 아닌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자발급의 경우 정부 24시 전자문서지갑으로 저장됩니다.
열람 및 발급하고자 하는 시/도를 선택하시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 입력 시 아파트 명, 몇 동, 몇 호까지 입력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주의할 점 : 등기부등본 발급 시 제출력이 불가능하므로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시 결제 후 1시간 이내까지 재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방문 발급
방문 발급을 하실 경우 주변 세무서, 동사무소, 구청, 등기소(법원)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에서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인근 주민센터 위치 확인하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시간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자주 묻는 질문(FAQ)
다른 자주 묻는 질문(FAQ)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를 결제했으나 열람(또는 발급) 하지 못하고 컴퓨터가 재부팅되었습니다. 이미 결제한 등기부를 열람(또는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제 후 열람 또는 발급하지 않은 등기부는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결제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2. 열람/발급 버튼 클릭 시 mfc90.dll 오류 메시지 발생
→ 해당 오류 메시지는 재배포팩 실행 오류입니다.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 - Microsoft Visual C++ 2008 Redistributable - x86 9.0.30729.6161 또는 64비트 인경우 Microsoft Visual C++ 2008 Redistributable - x64 9.0.30729.6161 제거 후 이용
3. 등기부등본 열람 시 적합하지 않은 프로세스가 동작중입니다. 보안정책상 화면을 보호합니다.
→ 해당 메시지는 마크애니 보안 프로그램 메시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격/캡처 프로그램(팀뷰어, 안카메라, 스카이프 등)이 동작중인 경우 발생되며, 해당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마크애니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154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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