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합니다.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니 서울시 임산부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임산부 교통비 내용과 지원대상
임산부 1인당 교통비를 7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후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가 지급되며 이 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 , 철도, 자가용 기름값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임산부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단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기간 중 또는 출산 후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선 출산 전후 관계없이 교통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신기간 중 신청
임신기간 중 정부 24 홈페이지 '맘편한 임신신청'에서 교통비 신청을 하실 때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다른 서비스들을 동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24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둔 글이 있어서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임산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출산 후 신청
출산 후에는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위에서 언급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는 경우 출산자(엄마) 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필요서류 |
본인(엄마) |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배우자(아빠)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아내)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배우자 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or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참고] 신청가능한 본인명의 카드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BC, IBK기업은행)
3. 사용기한
사용기한은 12개월이나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기준점이 다릅니다.
임신기간 중에 신청했을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며, 출산 후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따라서 출산 후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후 최대한 빨리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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