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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방법 따라만 오세요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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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방법

 

이사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정리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그중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폐가전을 버려야 할 때 

참 골치가 아픈데요. 오늘은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방문수거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아래에 적힌 주의사항을 꼭 참고해주셔야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란?

별도의 비용(수수료)없이 수거 기사님이 직접 집에 방문하셔서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신청 방법

1. 콜센터 1599-0903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평일(월-금) 8:00~18:00 운영
  • 매주 주말(토, 일), 공휴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 연휴 휴무

2.  www.15990903.or.kr

 

https://www.15990903.or.kr/

 

www.15990903.or.kr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거예약하기"를 누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간편하게 무상수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일자의 경우 수거 예약을 할 때 적었던 희망 배출일 하루 전 18:00이후에 지정됩니다. 지정 후 기사님의 인적사항이 문자로 전송됩니다!  

 

원래는 기사님이 집안에 방문하셔서 가전제품을 수거해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 밖에 배출하기를 원하거나 집안에 방문하는 것이 꺼려지시는 분들은 배출 지를 "집 밖"으로 설정해서 집 밖에 내놔주시면 됩니다. 

 

 

 

<폐가전 수거가능한 요일 알아보기>

수거차량은 평일 및 토요일에 운영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한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수거신청을 할 때 이용했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약가능한 지역 조회" 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시는 지역을 입력해 주시면 수거 가능한 요일이 언제인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주의사항 

  1. 폐가전 무상수거 시 사다리차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제품을 수거하고 있어서 기사님이 현장 방문을 한 후 수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안내를 해드립니다.
  2. 에어컨, 벽걸이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의 경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태양광패널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안마의자는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5. 폐가전제품 수거 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6. 집안 수거시 고객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집주인 부재 시 수거 불가능합니다.)
  7. 단일수거 가능품목을 배출하시는 경우에 다량 배출품목을 함께 배출할 수 있습니다.
  8. 다량배출품목은 5개 이상 배출하셔야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1. 단일 수거 가능 품목(1개이상 수거 가능 항목)
-냉장고: 가정용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일반김치냉장고,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업소용 냉장고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에어컨: 에어컨 실내기, 에어컨 실외기, 일체형 에어컨
-TV: 텔레비전 CRT, 텔레비전 LCD/PDP, 프로젝션 TV
-기타: 전기오븐, 식기건조기/세척기, 전기정수기/냉온수기, 대형자동판매기, 중소형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러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오디오세트, PC세터, 제습기


2. 다량 배출 품목(5개 이상 수거 가능 항목)
-컴퓨터: 컴퓨터 본체, 노트북, 모니터 CRT, 모니터 LCD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비레이저프린터
-팩시밀리
-오디오: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포터블
-기타: 가습기, CCTV, 내비게이션, 믹서기, 비디오플레이어, 빔프로젝터, 선풍기, 스캐너, 약탕기, 연수기,
          영상게임기, 유무선공유기, 음식물처리기, 재봉틀, 전기다리미, 전기밥솥, 전기비데, 전기안마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전기프라이팬, 전기히터, 제빵기, 족욕기, 청소기, 커피메이커,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휴대폰

예를 들어서 단일 수거 가능 품목인 '냉장고' + 다량배출품목인 컴퓨터 본체'를 같이 배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본체'만 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경우 다량 배출 품목에 해당하는 다른 소형가전 4개와 함께 

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소형가전 5개 미만은 어떻게 버리나요?

소폐형 가전 5개 미만을 배출할 땐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소형 폐가전'을 버리러 왔다가 말하면 '배출 신고서'를 줍니다. 배출신고서에 폐기물명, 규격수량, 배출장소, 배출일자를 적어내고

신고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소형 폐가전을 주민센터에 직접 들고 갈 필요는 없고 배출신고서에 적은 배출장소에 가전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또는 요즘 행복복지센터에 소폐형 가전 전용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가전을 들고 가서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방문 전 꼭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전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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