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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과 발급방법 3가지 총 정리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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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 1일부터 발급신청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인 분들은 발급 방법을 

숙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1. 문화누리카드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복권기금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는 줄 몰랐네요.

 

 

2.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 

2023년 2월 1일~ 2023년 11월 30일

주민등록주소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되니 서둘러서 발급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5.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11만 원이 문화누리카드에 충전되니 참고해 주세요. 다만 수급자격을 유지했음에도 자동충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22년도 시설 발급자, 전액 미사용자 등) 경우도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수령후 등록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잘 받으셨나요? 문화누리카드를 우편으로 수령했을 경우 카드수령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령등록 방법은 누리집, 모바일앱, 농협카드 고객센터를 이용하

czeroone.tistory.com

 

 

1) 주민센터 방문

집 근처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발급하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시설의 대표자가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 구비 서류]

①본인 신청: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주민센터에서 양식 수령 가능),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②대리 신청: 대리 신청자 신분증, 발급대상자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위임장(발급대상자 서명 또는 도장 필수)

 

2) 인터넷 누리집 신청(만 14세 이상)

누리집(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에 접속하여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상단) 카드발급/ 잔액확인▶ 카드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 ▶본인인증 후 발급신청 ▶ 카드 수령 후 등록하여 사용(농협 영업점 or 자택배송 중 선택해서 수령받으시면 됩니다.)

 

자택으로 카드를 수령하시면 등기우편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고, 약 2~7일이 소요됩니다.

지역농협 영업점에서 카드를 수령하시면 카드 앞자리가 17xx로 발급되는데, 이 카드의 경우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재충전)이 불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3) 모바일앱(만 14세 이상)

문화누리카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 [카드발급] ▶ 카드 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 中 유형 선택) ▶본인인증 ▶카드 수령(지역농협 또는 자택 배송, 인터넷 누리집과 동일)

 

아래의 QR코드를 이용하셔서 간편하게 문화누리카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만 14세 미만의 경우 발급 

만 14세 미만의 경우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및 성인세대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본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세 미만 아동의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대리신청할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및 성인세대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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