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똑똑한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혜택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금액 공제율이 22년 7월~12월 하반기 기간에 한해서 40%에서 80%으로 두 배 상향되었습니다.
2. 전통시장
전통시장 사용 금액 소비증가분이 소득공제에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 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각각 20% 추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소비증가액의 합계액(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임차 차입금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의료비
1) 난임 시술비: 공제율 20% → 30%
2)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15% → 20%
(공제 한도 없음)
※주의 사항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기부금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 세액공제율 적용됩니다.
※주의 사항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 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월세액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한하여 월세액 세액 공제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월세액의 10% 또는 12% 공제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주의사항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년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플페이 현대카드 체크카드 추천 및 발급 방법 총 정리(SC제일은행) (0) | 2023.03.18 |
---|---|
애플페이 현대카드 추천 TOP 5(꿀팁 포함) (0) | 2023.02.19 |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과 발급방법 3가지 총 정리 (0) | 2023.02.06 |
반려동물 신용카드 5종 혜택 총 정리(삼성 id pet 카드, kb 펫코노미 등) (0) | 2023.01.27 |
[20대 30대 신용카드 추천] 안쓰면 후회하는 신용카드 혜택 총 정리 (0) | 2023.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