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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을 사전 신고 없이 배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시민께서는 비대면 인터넷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도 어렵지 않으니, 아래 안내를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고해 보세요!
목차
1. 대형폐기물 정의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울 만큼 크거나 무거운 폐기물을 뜻하며, 가전제품 및 가구, 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 대표 품목 예시:
- 가구: 장롱, 침대, 소파, 책상, 의자, 식탁 등
- 가전: 냉장고, 세탁기, TV, 전자레인지, 에어컨(실내기/실외기 포함)
- 설비류: 세면대, 욕조, 싱크대, 주방수납장, 변기
- 기타: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러닝머신, 대형거울, 칸막이 등
※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은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일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2. 파주시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방법
파주시는 ‘빼기’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폐기물 신고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어도 무방하며, 회원가입 후 주소를 입력하면 수거 가능 여부와 수수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바로가기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 빼기 홈페이지 접속하기
- 주소 입력 후 서비스 가능 지역 확인
- 배출 품목 등록하기
- 수거 희망 날짜 및 장소 설정
- 수수료 결제 후 신청완료
- 신청번호 종이에 적어 물건에 붙여 배출하기
3. 스티커 비용 및 수수료 안내

⚠️ 수수료는 배출 품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므로 신고 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또한, 신고된 품목과 실제 배출된 품목이 다르면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니, 입력 시 정확한 명칭을 기재해 주세요.
4. 배출 가능 시간 및 장소
신청하신 수거일 기준으로, 전날 저녁부터 자정 사이에 자택 외부 공간에 배출해 주세요.
공동현관 내부, 복도 등은 수거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배출 가능 시간: 수거 전날 저녁~자정까지
- 배출 위치: 집 앞 외부공간 (공동현관 안 X)
- 주말 및 공휴일 접수, 수거 진행되지 않음❌
⚠️ 동별 수거 요일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업체를 토해 수거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동 | 문의번호 |
|---|---|
| 금촌2동, 금촌3동 | 03180711192 |
| 운정1동, 운정4동 | 0319340326 |
| 파평면 | 0319415231 |
| 조리읍 | 0319417611 |
| 월롱면 | 0319419981 |
| 교하동, 운정2동 | 0319447749 |
| 탄현면 | 0319443582 |
| 장단면 | 0319453655 |
| 운정3동, 운정6동 | 0319472778 |
| 운정5동 | 0319426687 |
| 금촌1동 | 0319534523 |
| 법원읍, 적성면 | 0319592345 |
| 파주읍, 광탄면 | 0319578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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