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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화성시에 거주하신다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하고 처리하실 수 있답니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대형폐기물 정의
대형폐기물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렵고 부피나 무게가 큰 가전·가구류를 의미합니다.
🔽대표 예시:
- 침대, 식탁, 소파, 옷장, 의자 등 생활가구
-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TV 등 대형가전
- 세면대, 욕조, 싱크대 등 욕실·주방 설비
- 자전거, 유모차, 러닝머신, 행거, 파티션 등도 포함됩니다.
※ 단, TV·냉장고·세탁기 등 일부 품목은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일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화성시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방법
화성시는 '빼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형폐기물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주소를 입력하면 서비스 가능 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바로가기
🔽대형폐기물 신고 절차
- 빼기 홈페이지 접속하기
- 주소 입력 후 서비스 가능 지역 확인
- 배출 품목 등록하기
- 수거 희망 날짜 및 장소 설정
- 수수료 결제 후 신청완료
- 신청번호 종이에 적어 물건에 붙여 배출하기
3. 스티커 비용 및 수수료 안내

⚠️ 수수료는 품목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고 시점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신고 시 입력한 품목과 실제 배출한 물품이 다르면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4. 배출 가능 시간 및 장소
대형폐기물은 수거일 전날 저녁에 문 앞 외부에 배출하셔야 하며, 공동현관 내부에는 배출하지 마세요.
- 배출 가능 시간: 수거 전날 19:00~~자정까지
- 배출 위치: 자택 외부 출입문 앞
- 주말 및 공휴일 접수, 수거 불가❌
⚠️ 동마다 수거 일정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동 목록 | 수거 및 품목 문의 |
---|---|
동탄3동, 반월동 | 031-227-5157 |
동탄5동 | 031-354-2539 |
봉담읍, 기배동 | 031-353-6263 |
동탄4동, 동탄9동 | 031-353-7333 |
동탄6동, 동탄2동 | 031-366-2323 |
화산동, 병점1동 | 031-895-5096 |
정남면 | 031-353-6263 |
송산면, 남양읍, 마도면, 서신면, 새솔동 | 031-297-3500 |
동탄8동, 동탄7동 | 031-351-3223 |
진안동, 병점2동 | 031-376-9221 |
양감면, 향남읍 | 031-352-1708 |
향남읍(추가 번호) | 031-352-1183 |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 031-366-3166 |
매송면, 봉담읍(추가 번호) | 031-353-7578 |
남양읍(추가 번호) | 031-352-2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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