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및 LH임대아파트 입주 또는 재계약을 위해 차량기준가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자신의 차량 기준가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차량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 및 자신의 차량가액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차량가액 뜻
자동차 및 차량가액이란, 현재 시점에서 차량의 가치를 금액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차량가액은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차량의 사용 연한과 상태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즉, 차량이 오래되었거나 주행 거기가 길수록 차량의 가치는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2. 행복주택 및 LH임대아파트 차량 가액 기준
2024년 행복주택 및 LH임대아파트 차량 가액 기준은 3,708만 원 이하입니다.
3,708만 원 이하라면 문제없이 행복주택 및 LH임대아파트 입주 또는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차량 가액 기준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니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신의 차량가액을 조회하셔서 차량 가액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행복주택 및 LH임대아파트 차량 가액 조회방법
행복주택 및 LH임대아파트 차량기준 가액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 입주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택스가 아닌 복지로 홈페이지 기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차량의 현재 기준 차량가액을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목록 중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 중 기초연금 선택
2.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 하단의 재산정보에서 자동차란의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선택
3. 자신의 차량명, 연식 입력 후 하단의 검색버튼 클릭
4. 검색 결과에서 자신의 차량의 차량가액 확인
4. 자주 하는 질문(FAQ)
행복주택, LH임대아파트의 차량기준 가액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1. 차량가액 기준의 뜻은 무엇인가요?
행복주택, LH임대아파트 자격으로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한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가액 기준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어서 꼭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기준은 다른가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친환경 차량도 일반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차량가액 기준 초과 시 입주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차량 가액이 산정됩니다.
3. 세대 구성원의 차량도 포함되나요?
네, 맞습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차량가액을 합하여 차량가액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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