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을 무단 배출 시 과태료가 무려 100만원이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광진구의 경우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을 신고 후 배출 할 수 있는데요,
아래글에서 광진구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방법, 비용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대형폐기물 정의
대형폐기물은 소형 폐가전제품, 대형 폐가전제품, 가구, 이불, 사무용 자재 등
크기와 관계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으며 분리수거도 불가능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형폐기물을 무단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 후 버리셔야합니다.
단, 폐가전의 경우 무상으로 수거 가능한 제품도 있으니 버리시기 전에 무상수거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광진구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광진구 의 경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배출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서 작성(바로가기)
2. 수수료 결제(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3. 결제 확인 후 신고필증 발급
4. 배출장소에 배출
5. 신청내역 확인 후 수거처리
이 후 신고필증을 프린트하여 대형폐기물에 붙인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필증 출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접수번호 품목 등을 수기로 직접 작성하여 붙이시면 됩니다.
3. 수수료 안내 및 감면혜택
1)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크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배출 전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수수료 감면
광진구민의 경우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중소형폐기물을 집하장으로 직접 운반할 시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 월~토 9:00~18:00 |
장소 |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지하 1층 전용박스(천호대로 831) |
대상 | 광진구민(신분증 지참) |
무작정 방문하시면 안되고 필수로 사전신고(청소과 02-450-7625)를 하서야 합니다.
직접운반 불가능한 제품 등 자세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폐기물 집하장 직접운반 수수료면제 유의사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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