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분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장소(마스크 착용 X)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
- 사무실
- 공연장, 실내 경기장(단,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 음식점, 카페
2.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마스크 착용 O)
1)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 내에선 편의시설(편의점, 헬스장, 사우나, 카페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실 내부에서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면회객이나 의료진이 병실에 있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병원 1인 병실의 환자와 간병인은 독립정 공간에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도 면회객이나 의료진이 1인 병실에 방문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2) 의료기관(병원), 약국
-마트 내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료시설 내 다인 병실 내부에선 마스크 착용
3) 대중교통 안
- 버스, 통학버스
- 철도, 도시철도(지하철)
- 여객선
- 도선
- 택시
- 항공기
대중교통 탑승 전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선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수령후 등록방법 안내 (0) | 2023.02.06 |
---|---|
한전 전기요금 조회 및 납부방법(할인 방법 포함) (0) | 2023.02.05 |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추천 top5 (0) | 2023.02.02 |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0) | 2023.02.01 |
연회비 없는 하이패스 카드 총 정리 (0) | 2023.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