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이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글에서 지원대상을 꼼꼼히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연령/거주조건과 소득/재산조건을 모두 만족한 청약통장 가입 청년이어야 합니다.
1) 연령/거주조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면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 주택 거주 > 지원가능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원*5.5%/12개월) 13만원 + 월세 75만원 = 88만원
2)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의 소득, 재산만 확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시1) 저는 서울 대학근처 원룸에 거주 중이며, 부모님은 고향인 부산에 거주중입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2)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까지 5명입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원룸에 거주중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전주에 계십니다.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2,209,565원/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님), 5,729,913원
✅아래에서 간편하게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서 분할 지급합니다.
만약 월세 지원을 받다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24.3~25.12)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간단하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동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검증 기간을 거쳐서 월세를 지급하며,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즉 24년 6월에 월세지원금 신청 후 8월에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를 통보하여 9월에 첫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6월 지원금부터(신청한 달)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군입대 또는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지원 중지
- 부모와 합가, 타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지원 중지
5.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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