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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총 정리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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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상여부 조회, 지원금 4가지 혜택,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대상여부조회
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신청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중위소득 32 ~ 50%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의 중간 값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표를 보시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의 소득 기준이 완화(중위소득 30% → 32%)되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생계 및 주거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소득인정액-계산
가구-소득인정액-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복잡하니 아래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 조회 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하세요.

 

2.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 조회

개인이 소득기준(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재산 기준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복지로-기초생활수급자-대상여부조회
복지로-기초생활수급자-대상여부조회

 

기본정보(가구원수, 거주지, 나이 등), 소득정보, 재산정보, 의료급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대상여부-조회

 

 

더욱 정확한 대상자여부 및 지원금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4가지 혜택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급여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30% → 32% 상향되었습니다. 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347,878

 

즉, 만약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183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8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2)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선정기준
의료급여-선정기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에서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의료급여의 경우 시·구·군청에 방문하여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신청-바로가기

 

 

 

3)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47% → 48%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혜택을 못 받던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자가 가구의 경우 집이 노후화된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주거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신청-바로가기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다른 경우는 예외

 

4) 교육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567 3,809,184

 

✅교육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신청-바로가기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 초등학생 : 1인당 415,000
  • 중학생 : 1인당 589,000원
  •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

2.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급합니다.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하며, 교과서는 해당학년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급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또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 급여 재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조건-지원금-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조건-지원금-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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