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달리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소유자 1명에 여러 명의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임차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해보셔야 합니다.
기존의 전입자가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보증금 배당 순위에 밀려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열람 가능대상, 필요 서류 등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및 비용
2. 발급 가능 대상
3. 발급 시 필요 서류
4. 발급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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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확인서)발급 방법 및 비용
(1)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명칭은 전입세대 확인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확인서)는 인터넷발급 및 무인 발급기에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구·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하셔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열람 및 발급 비용
- 열람 수수료 : 300원
- 발급 수수료 : 400원 또는 500원
2. 발급 가능 대상
전입세대 내역서 열람 및 발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매매계약자 및 임대차계약자
- 경매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 감정평가업자
3. 열람 및 발급 시 필요 서류
(1)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 꼭 챙기셔야 됩니다.
대상 | 필요서류 |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
매매계약자 및 임대차계약자 |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
경매참가자 | 신문공고문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지참
(2)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아래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확정일자 부여 현황
4. 발급 목적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목적은 정확한 임차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임차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 등 1명의 소유자에게 여러 명의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들 간 우선순위가 발생하는데 먼저 계약한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임차인 즉, 임차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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