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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경기도 전세피해 이주비지원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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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사비(이주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세피해-이사비지원-썸네일

 

 

 

1. 경기도 전세피해 이주비 지원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 중에서 전세피해를 입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시는 분들께 이주비를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줍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150만원 지원금이 다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에비터 이용, 입주청소, 에어컨 이전 설치 등 실제로 이사와 관련되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관련 비용이 130만원이 나왔을 경우 130만원만 지원금이 나오고,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는 150만원까지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대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자격기준: HUG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자
  • 거주기준: 긴급주거지원으로 인하여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3. 신청방법, 기간

신청기간은 10월 5일(목)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3가지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2) 등기신청/대면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등기를 보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 

이사소요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이용, 에어컨 이전설치, 입주청소 등입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 시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에 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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