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갱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및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사진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인화사진 및 홈페이지 제출용 사진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아래에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3.5cm*4.5cm)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일반(영문, 국문) 16,000원입니다.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대상이신 분들은 신체검사도 받아야 되므로 신체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조회하여 처리되므로 신체검사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장(3.5cm*4.5cm)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일반(영문, 국문) 10,000원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갱신가능하니 집 근처 운전면허시험장을 확인하세요.
방문 면허 갱신
1종 면허 갱신 절차
1.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비치된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사진 1장 필요)
2. 신체검사실 이동(신체검사수수료 : 보통면허 6천 원, 대형면허 7천 원)
※ 2년 이내 건강검진받은 내역 있으면 대체 가능
3. 접수창구에 신청서 제출(기존면허증, 사진 1장 필요)
4. 면허증 받는 창구에서 수령
2종 면허 갱신 절차
1.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비치된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사진 1장 필요)
2. 면허발급 창구에 제출(기존면허증, 사진 1장 필요)
3. 면허증 받는 창구에서 수령
온라인 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갱신하실 분들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운전면허증 발급(1종보통 적성검사 및 2종 면허증 갱신)
2. 이름,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3. 건강검진 자료 조회
4. 사진등록
5. 수령날짜 시간선택
6. 결제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벌금)
1종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됩니다.
2종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입니다. 2종 면허는 갱신기간 초과 시 면허 취소는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이 부가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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