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기쁘지만 현실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죠. 특히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비용은 청년 부부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경기도 신혼부부 지원금 100만 원 지급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1. 경기도 결혼지원사업이란?
경기도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내 청년 신혼부부 총 2,650쌍에게 1가구당 100만 원 현금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 결혼지원금 신청대상 조건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
-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자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재혼 여부는 무관하며, 실제 거주지가 경기도여도 주민등록이 타 지역인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과 일정안내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 ~ 8월 29일
- 신청 경로: 경기민원24
- 신청자: 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 (대리 신청 불가)
- 지급 시점: 2025년 11월 초 예정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100만원 입금
⚠️주의사항
- 서류는 가급적 PDF로 제출하고, 이미지 제출 시 선명한 사진만 인정됨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야 하며 ‘열람용’ 또는 암호 설정된 파일은 접수 불가
4.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 기간 (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50%)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내 유사 결혼지원금 수혜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민등록초본 미제출로 거주확인이 불가한 경우
- 필수 서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등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혼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초혼/재혼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혼인신고는 했는데 증명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어요.
→ 접수 마감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혼인신고 접수증’을 우선 제출하고 추후 보완 가능합니다.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반드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마무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단순한 축하지원금이 아닌,
청년의 경제적 출발을 돕는 실질적 정책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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