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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버린 대형폐기물로 인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낼 수 있고,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양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스티커까지 출력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지금부터 올바른 신고 절차를 소개합니다.
목차
1. 대형폐기물 정의
일반 쓰레기봉투로 배출이 어려운 덩치가 큰 전자제품이나 가구류는 대형폐기물로 지정돼 관리돼요.
🔽 예시 항목:
- 가구류: 소파, 침대, 식탁, 장롱, 의자 등
- 가전제품: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 욕실·주방 용품: 세면대, 욕조, 싱크대, 수납장, 변기 등
- 기타: 자전거, 유모차, 행거, 러닝머신, 파티션, 대형거울 등
※ 에어컨, 냉장고 등 해당 전자제품이 무상수거 품목인지 여부는 신고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방법
광양시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한 별도 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누구든 간단히 접수 가능합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바로가기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 홈페이지 접속하기
- 신고자 정보 입력하기(이름, 전화번호 등)
- 배출장소 및 배출일정 선택하기
- 배출 품목 선택하기
- 수수료 결제 후 신청완료
- 폐기물에 배출증(출력 또는 수기작성) 부착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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