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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은 정해진 방식대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목차
1. 대형폐기물 정의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품 분리수거로는 처리할 수 없는 물품은 대형폐기물로 취급됩니다.
🔽 예시 항목:
- 가구류: 소파, 침대, 식탁, 장롱, 의자 등
- 가전제품: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 욕실·주방 용품: 세면대, 욕조, 싱크대, 수납장, 변기 등
- 기타: 자전거, 유모차, 행거, 러닝머신, 파티션, 대형거울 등
※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제품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품목이니,
신고 전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주시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방법
공주시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시민 전용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바로가기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 홈페이지 접속하기
- 신고자 정보 입력하기(이름, 전화번호 등)
- 배출장소 및 배출일정 선택하기
- 배출 품목 선택하기
- 수수료 결제 후 신청완료
- 폐기물에 배출증(출력 또는 수기작성) 부착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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