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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을 정식 신고 없이 배출하면,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제는 직접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 및 결제가 가능해요.
글을 끝까지 읽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확인 후 신고해보세요!
목차
1. 대형폐기물 정의
가구, 사무용기자재, 이불 등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 없는 물건은 대형폐기물입니다.
🔽대형폐기물 예시:
- 테이블, 소파, 의자, 침대(프레임, 매트리스), 장롱, 책상, 식탁 등
- 전자레인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내기/실외기 포함) 등
- 주방수납장, 싱크대, 변기, 세면대, 욕조 등
- 이불, 베개, 담요 등 원단류 및 솜
- 자전거, 러닝머신, 유모차, 휠체어, 행거, 칸막이, 대형거울 등
※TV나 에어컨은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로 처리 가능한지 확인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기장군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절차
부산시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각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어,
본인 주소지 구청 및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절차
- 각 구청 홈페이지 접속하기
- 품목 선택 및 결제하기
- 결과확인 및 필증 인쇄
- 스티커 부착 후 배출
3.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유사 항목의 수수료 기준 적용.
신고 내용과 다르게 배출하면 수거되지 않거나 요금이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중요해요.
4. 대형폐기물 배출 장소 및 시간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정해진 전날 저녁 시간대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배출 시간: 수거 전날 저녁
- 배출 장소: 본인 거주지 앞 (공동현관 안 X)
※ 수거 가능 요일은 구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관할 구청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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