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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은 버리기 전에 꼭 신고해야 하는 쓰레기입니다!
만약 신고없이 버릴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인천 미추홀구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고해보세요!
목차
1. 대형폐기물 정의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힘든 무겁거나 크기가 큰 가구·가전 제품은 ‘대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예시:
- 테이블, 소파, 의자, 침대(프레임, 매트리스), 장롱, 책상, 식탁 등
- 전자레인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내기/실외기 포함) 등
- 주방수납장, 싱크대, 변기, 세면대, 욕조 등
- 자전거, 러닝머신, 유모차, 휠체어, 행거, 칸막이, 대형거울 등
※ 냉장고, 세탁기 등은 유료 배출이 아닌 무료 수거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 인천 미추홀구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절차
인천시는 자치구별로 대형폐기물 수거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청의 온라인 창구에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 각 구청 홈페이지 접속 - 대형폐기물 신고 메뉴
- 품목, 규격 입력 후 전자결제(카드/계좌)
- 신고필증 출력 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 프린터가 없다면 접수번호, 품목, 주소, 규격을 종이에 써서 붙여도 인정
3. 대형폐기물 스티커 비용

*표에 없는 품목은 표에 있는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부과
배출물과 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며,
별도 추가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대형폐기물배출 장소 및 시간
정상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거 전날 저녁에 집 앞에 배출하세요.
- 배출 가능 시간: 수거 전날 저녁
- 배출 장소: 본인 거주지 앞 (공동현관 안 X)
🔽인천 미추홀구 대형폐기물 배출요일
| 요일 | 수거지역 |
|---|---|
| 월 | 숭의1·3동, 2동, 용현1·4동, 주안2·4동, 문학동, 관교동 |
| 화 | 숭의4동, 용현2·5동, 학익1동, 도화2·3동, 주안1·3·7·8동 |
| 수 | 용현5동, 학익2동, 도화1동, 주안2·5·6동 |
| 목 | 숭의1·3·2동, 용현1·4동, 학익1동, 주안4·5동, 문학동, 관교동 |
| 금 | 숭의4동, 용현2·3동, 도화2·3동, 주안1·2·3·7·8동 |
| 토 | 용현5동, 도화1동, 학익1·2동, 주안5·6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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