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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을 무단 배출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부산 시민이라면 대형폐기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해 보세요.
신고 방법은 아래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목차
1. 대형폐기물 정의
‘대형폐기물’이란 일반적인 쓰레기봉투에 넣기 어려운 가구, 가전 등 대형 물품을 뜻합니다.
🔽예시
- 테이블, 소파, 의자, 침대(프레임, 매트리스), 장롱, 책상, 식탁 등
- 전자레인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내기/실외기 포함) 등
- 주방수납장, 싱크대, 변기, 세면대, 욕조 등
- 자전거, 러닝머신, 유모차, 휠체어, 행거, 칸막이, 대형거울 등
※ 냉장고, 세탁기 등 무상수거 대상 품목일 경우 신고 없이 수거가 진행되므로, 미리 체크하세요.
2. 부산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절차
부산광역시의 경우 대형폐기물 신고는 각 구청별로 다르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구청의 홈페이지에서만 접수 할 수 있어요.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 각 구청 홈페이지 접속 - 대형폐기물 신고 메뉴
- 품목, 규격 입력 후 전자결제(카드/계좌)
- 신고필증 출력 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 프린터가 없다면 접수번호, 품목, 주소, 규격을 종이에 써서 붙여도 인정
3. 대형폐기물 스티커 비용

*표에 없는 품목은 표에 있는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처리
신고와 다르게 물건을 배출할 경우 수거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품목을 확인 후 접수해 주세요.
4. 대형폐기물배출 장소 및 시간
신고 및 스티커 부착을 완료하셨다면, 전날 저녁 시간에 자택 앞에 배출하세요.
- 배출 가능 시간: 수거 전날 저녁
- 배출 장소: 본인 거주지 앞 (공동현관 안 X)
※ 주말에는 수거가 제한되며, 각 구청별 수거 가능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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