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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하나 버리려다 과태료 100만 원 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신고 후 배출해야 하는데요,
울산 시민이라면 인터넷으로 5분만에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목차
1. 대형폐기물 정의
중량이나 크기로 인해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용품은 ‘대형폐기물’로 분류돼요.
🔽예시
- 테이블, 소파, 의자, 침대(프레임, 매트리스), 장롱, 책상, 식탁 등
- 전자레인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내기/실외기 포함) 등
- 주방수납장, 싱크대, 변기, 세면대, 욕조 등
- 자전거, 러닝머신, 유모차, 휠체어, 행거, 칸막이, 대형거울 등
※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 중 일부는 무료 방문 수거가 가능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 보세요!
2. 울산 북구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절차
울산 내 대형폐기물 신고는 구청마다 방식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신고 시 본인 거주 구청의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 각 구청 홈페이지 접속 - 대형폐기물 신고 메뉴
- 품목, 규격 입력 후 전자결제(카드/계좌)
- 신고필증 출력 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 프린터가 없다면 접수번호, 품목, 주소, 규격을 종이에 써서 붙여도 인정
3. 대형폐기물 스티커 비용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표에 있는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처리
배출 품목이 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수거가 진행되지 않거나 별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대형폐기물배출 장소 및 시간
신고와 스티커 부착까지 마치셨다면, 하루 전 저녁에 집 앞에 배출하세요.
- 배출 가능 시간: 수거 전날 저녁
- 배출 장소: 본인 거주지 앞 (공동현관 안 X)
※ 구별로 수거일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 구청 공지사항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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