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생활비'일 것입니다. 교재구입, 교통비, 식비 등 다양한 지출이 쌓이면 학업에만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대학생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와 유연한 상환방식으로 부담을 줄인 생활비대출은 대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목차
1.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생활비대출이란?
생활비 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의 하나로,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기 중 필요한 교재비, 교통비, 숙식비 등을 위해 연 최대 4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면되므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생활비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대상
생활비대출은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한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자금 지원구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원구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대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다자녀가구, 자립준비청년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방송통신대 등 일반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
3. 금리 및 대출 규모
생활비대출 금액은 학기당 최대 200만원, 연간 4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학기당 한도 내에서 최저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대출금 선택가능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
- 동일학기 내 횟수 제한없이 분할 실행 가능
금리는 연 1.7%로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편입니다.
만약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생활비대출은 매년 학기 시작 전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1월 3일(금) 9시~ 5월 20일(화) 18시
- 실행기간: 2025년 1월 3일(금) 9시~ 5월 21일(수) 17시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밤 12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상환방법
생활비대출은 두가지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자발적 상환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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