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 해의 자동차세를 한꺼법에 납부하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을 확인 후 세금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 12월에 분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세금 할인: 최대 4.6% 할인
- 편리함: 연 1회 납부로 번거로움 해소 가능
- 효율적 관리: 미리 납부하여 추후 재정적 부담감 감소
2.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공제율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특히, 1월에 신청 시 가장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므로 가능하면 1월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납 신청기간 및 공제율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달 | 신청기간 | 공제율 |
1월 | 16일~31일 | 4.6% |
3월 | 3.8% | |
6월 | 2.5% | |
9월 | 1.3% |
3.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방법은 이택스(서울) 또는 위택스(서울 외 지역)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택스와 위택스 이용 시 먼저 회원 가입을 완료하신 뒤, 아래 과정을 따라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 이택스 신청방법
ⓐETAX 홈페이지 접속
>>>이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납>건별납부 클릭
2) 서울 외 지역- 위택스 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신청' 클릭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연세액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4. 유의사항
1) 자동차세 연납 환급
자동차세 연납 완료 후 차량 매도 또는 폐차한 경우,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납신청 못한 경우
연납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였다면 정기 납부 기간인 6월, 12월에 기존 방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공제율 변동 가능성
연납 세액 공제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해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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